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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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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9 09:57 조회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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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규

15 . 상 장례 문화

 

1. 상 장례의 의미

 

1) 장례(葬禮)?

장례란 한마디로 주검을 처리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의례절차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장례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주검처리 과정에서 의식절차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례의 의미는 사회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규범과 종교의 형태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에 맞는 예절로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행하는 의식절차이지만 동서고금을 통하여 장례는 고인을 위한 형식적 의식절차이며 실제적으로는 산 자가 산 자를 위해서 행하는 의례절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의례절차를 통하여 죽음과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가족과 구성원이 서로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확인하며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의 보편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행위로서 가족과 구성원의 위로 속에서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가는 산 자의 의식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상례(喪禮)?

상례의 전통적인 의미는 임종부터 시작하여 5대 조고비가 묘사로 옮겨지는 길제까지의 3년 동안의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상례는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일부 변화하였는데 특히 형식에 너무 치우친다거나, 본심과 너무 유리된 절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생활에서의 시간적 제약들이 전통상례를 일부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여기에서는 현대식상장례와 전통상장례절차를 비교하여 조화로움을 구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예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격을 갖추는 상례가 되도록 한다.

 

2. 장례문화의 변천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당면하게 되는 보편적인 인간현상이다. 그러나 죽음관에 따라 문화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죽음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하다. 죽음에 대한 의미는 삶을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이 있다. 또한 장례의식의 의미에 대해서도 문화에 따라 이해가 다르게 된다.

 

1) 살아남은 유족, 즉 사별당한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상례를 구분하는 방식

초종의식 - 임종에서 대렴까지

장송의식 - 성복에서 안장까지

상제의식 - 우제에서 길제까지

 

2) 사자(死者)처리 기준으로 본 상례의 구조

초종에서부터 시신을 수습하는 수시(收屍)까지를 사자(死者)의 단계

()에서부터 매장을 하고 반혼하여 반곡하는 때를 혼백(魂魄)의 단계

그 다음 우제로부터가 신주(神主)로 모셔 조상신으로 승격하는 단계

 

3) 날짜에 따른 상례의 구조

운명한 첫째 날: 초종에서 습과 습의까지

운명한 둘째 날: 소렴에서 전까지

운명한 셋째 날: 대렴에서 입관까지

운명한 넷째 날: 성복에서 문상까지

운명한 다섯째 날 또는 죽은 후 30일부터 100일 사이

 

4) 모든 유교식 전통 상례의 구조와 절차

준비과정

시신처리방법

죽은 이에 대한 산 자의 예의

유족에 대한 예의

가족 간, 그리고 (죽은 이와 유족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인) 사회 공동체간의 연대감 형성

 

3. 우리나라전통 전통 상장례(喪葬禮) 절차

 

1) 첫째 날

(1) 질병 천거정침(疾病 遷居正寢)

사람이 위독하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나 가능하면 자기의 집 안방에 모신다.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 눕힌다. 환자의 마지막 유언(遺言)을 잘 들으며, 유서가 있으면 챙긴다. 자손과 근친들이 환자 곁에서 엄숙하게 지킨다.

(2) 운명, 거애(殞命, 擧哀)

이윽고 환자가 숨을 거두면 의사를 청해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받는다. 가까운 근친들에게 연락해 오는 대로 죽은 이를 보고 슬픔을 다한다. 죽은 이의 방을 비우지 않는다.

(3) , 초혼(, 招魂)

죽은 이의 직계자손이 아닌 한 사람이 죽은 이의 웃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 옷을 흔들며, 죽은 이의 평소의 칭호를 세 번 부르고 내려와 그 웃옷을 죽은 이의 가슴에 덮는다. 이것은 죽은 이의 몸을 떠난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주술적인 안간힘인바, 현대에는 할 필요가 없다.

(4) 수시(收屍)

주검을 반듯하게 갈무리하는 절차이다.

수시의 시기는 죽은 때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후가 좋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다.

(5) 입 주상, 주부(立主喪, 主婦)

주상은 그 상의 바깥주인이고, 주부는 안주인이다. 죽음을 슬퍼할 근친 중에서 정한다. 아내의 죽음에는 남편이 주상, 큰며느리가 주부이다. 남편의 죽음에는 큰아들이 주상, 아내미망인]가 주부이다. 다만 삼우제가 지나면 큰며느리가 이어서 주부가 된다. 부모의 상에는 큰아들이 주상, 큰며느리가 주부이다. 만일 큰아들 큰며느리가 없으면 큰손자 큰손부가 되는데 이것을 승중(承重)이라 한다. 큰아들이나 큰며느리가 죽으면 아버지가 주상이고 어머니가 주부이다.

(6) 설 호상소(設護喪所)

호상소란 주상과 주부가 슬픔 때문에 상을 치르는 일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므로 주상과 주부를 대신해 상을 치르는 사무소이다. 호상소는 집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들르기 쉬우면서도 주상과의 연락이 수월한 곳에 설치한다.

(7) 역복, 소식(易服, 素食)

주상 주부이하 근친들은 화려한 화장을 지우고, 액세서리를 떼며 옷을 단조롭게 바꾸어 입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고례에는 불식(不食)이라 해서 장례를 치를 때까지 먹지 않았으나 현대는 그렇지 못하고 술이나 고기 등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모든 근친은 면도 화장을 하지 않는다. 고례에는 아들 며느리 시집가지 않은 딸은 머리를 풀었으나被髮현대에는 쪽을 찌거나 땋지 않으므로 풀머리가 없다.

(8) 정 장례절차(定 葬禮節次)

근친과 호상이 상의해 장례절차를 결정한다. 장례를 치르는 날은 기후, 반드시 참례해야 할 근친의 교통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 죽은 이를 땅에 묻는 매장(埋葬)을 할 것인가, 불에 태우는 화장(火葬)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장례방법은 가족장, 직장장, 단체장, 사회장 등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죽은 이에게 입힐 수의와 관()의 재질(材質)과 종류, 제조방법을 결정한다. 주상 주부 이하 근친과 기타 추모하는 이들이 입을 상복과 상장(喪葬)의 종류와 제조방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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