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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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9 09:39 조회3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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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죽음준비와 법률 (상속과 유언)
유언
유언이란 사람이 자기 사후에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말하며,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특정인과 증여계약을 맺지만, 그 효력은 사망할 때 발생하는 행위이다.
1) 유언의 내용
- 유증
- 신탁유언
- 재단법인설립
- 친자확인 또는 인지
- 후견인 지정
- 재산분할 금지
- 유언집행자 지정 또는 위탁
2) 법적으로 보호되는 유언의 방식(민법 1065조)
사회복지가가 연세대에 123억 기부, 유언장 남겼지만 날인이 없어 유언장이 무효 |
자필증서 - 비밀증서 - 녹음유언 - 공정증서 - 구수증서
(1) 효력 있는 자필유언장 작성하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유언의 내용, 이름, 주소, 작성일자. 날인
사후에 자필유언장을 열어보니 유언장에 오타 몇 개가 수정되어 있는데 수정부분에 도장이나 손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금액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수정되었는데, 이 유언장 효력이 있는가? - 효력 없다. 컴퓨터를 배우신 할아버지가 컴퓨터에서 워드프로세서로 공들여 작성한 유언자 효력이 있을까요? - 효력 없다. |
(2) 효력 있는 비밀증서유언
유언장을 작성하고 밀봉 후 도장,
두 사람이상의 증인에게 확인, 확인날짜 적기
증인은 밀봉서 봉투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
밀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이내 공증인에게 밀봉부문에 확정일자 도장
(3) 녹음증서 증언
유언자가 남기고 싶은 말, 유언자의 이름, 녹음유언 연월일
증인의 녹음(1인) - 유언이 틀림없다는 내용을 증인의 목소리로 직접녹음, 증인의 요건은 비밀증서와 동일
(4) 공정증서유언
유언에 참여할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사무소 방문, 공증인에게 유언내용을 직접 이야기 (공증인이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소속지방검찰청이 지정한 사람이다)
공증인이 유언내용을 필기하고 필기한 내용을 크게 읽어주기
공정증서 유언을 하기 위해 증인이 될 친구2명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증인 1명이 급한 일이 있다며 유언장 작성 중 나가버렸다. 유언의 효력이 있을까? -효력 없다. 2. 평소 유언장 내용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리해둔 유언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변호사가 유언내용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서 유언장을 작성, 유언장의 효력이 있는가? 효력있다. |
유언자, 증인은 내용을 확인하고 공정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5) 구수증서 유언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유언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증인 중 1명이 받아 적고, 모두에게 낭독
증인, 유언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기명날인
유언자의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유언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변호사와 친구들을 불러 구수증서 작성, 처음보다 상태가 호전되어 유언한 날 오전에는 산책도 했음, 유언자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유언장이 무효라며 반발 구수증서 유언 효력이 있을까? -효력없다. |
3) 유언의 능력
유언이 무엇인지, 자신이 하는 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알 수 있는 능력 –17세 이상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유언자, 이미 변호사와 협의하여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상태, 이를 모르던 자녀들은 유언자에게 유언내용을 물었고 반혼수 상태에서 전재산을 막내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 효력이 있을까? -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효력 없다. |
4) 사기, 강박에 의한 유언
남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어떻게 해야 하나?
-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 – 남편이 생존중이라면 유언의 철회를 하는 것이 간편
-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기임을 입증하여 유언을 취소
2. 상속
홍길동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그는 술과 도박을 즐겨 남긴 재산이 많지 않았다. 남겨진 가족은 홍길동의 홀어머니, 임신중인 아내, 아들하나가 있다. 그가 남긴 재산은 전세보증금 5천만원과 회사 퇴직금 2천만원으로 총 7천만원이다 홍길동의 7천만원은 누구에게 상속될까? 아들, 태아, 아내가 상속받는다. |
1) 상속순위
(1) 상속순위의 의의
상속할 사람의 선후의 차례를 상속순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 순위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 때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상속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상속순위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우리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유언이 없는 경우 비로소 법정상속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일정의 상속인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류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유 재산처분권을 부분적으로 제약하여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일정범위의 법정상속인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2) 법정상속순위
우리 민법은 상속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3조).
①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제1000조 제1항 제1호.제1003조 제1항)
직계비속은 촌수에 차이가 있는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선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아들·딸은 손·자녀에 우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혼인중의 출생자이든 혼인 외의 출생자이든, 기혼. 미혼이든, 같은 호적이든, 혼인·분가·입양 등에 의하여 다른 호적에 있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연혈족이든 법정혈족(예컨데, 양친자)이든 그 상속순위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법정혈족 중 양자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자연혈족과 아무런 차별 없으나 양자는 양부모와 생부모에 대하여 각각 양면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와 적모서자 사이에는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촌수가 다른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예컨대,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아들·딸이 전부 상속개시 전에 상속권을 상실한다든가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예컨대, 직계비속인 자녀 중에서 1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는데, 그에게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지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전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손 자녀는 대습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위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0조 제3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의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②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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